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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의 변호사 이야기] ④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간 대화의 증거능력 인정

 

【 청년일보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이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간 대화를 제3자가 청취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여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하여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대화, 증거능력 인정

 

이번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는 처음부터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려는 의도가 없고, 우연히 타인 간 대화가 녹음된 경우라면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 의도한 녹음 vs 우연한 녹음, 녹음 목적 또한 고려해야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행 자료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인 블랙박스는 예상치 못한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운전자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설치한 것이  아닌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증거는 사진, 동영상, 문자메시지, 메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은행이체내역 등 종류를 불문합니다.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소송에서 증거로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향후 관련 소송에서 실체진실에 더욱 다가가고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입증함에 용이한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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