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⑨ 직장내 괴롭힘 피해...신고절차와 법적대응은?

 

【 청년일보 】우리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사람들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동료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법적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 2).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제76조의 3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어렵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6항).

 

객관적인 조사를 한 후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부서변경, 유급휴가 등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항).

 

​또한 가해 행위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징계하여야 합니다(제5항).

 

​만일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76조의 3 제6항, 제109조 제1항).

 

◆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데요.

 

회사 자체 내에서 징계절차를 따르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강요죄 등으로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증거확보가 중요한데요.

 

폭언, 욕설 등 위협을 가하는 발언이 녹음된 대화녹음파일, 사내 SNS 메신저, 문자메시지, 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 피해사실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동료가 증인으로 적극 나서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더라고요. 가해자가 직장 상사인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따라서 물적증거 확보에 더 주력하시는 것이 결과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