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절도범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장면 시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한 뒤, 안에 사람이 없으면 만능키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한 경우,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 주거침입죄 형사처벌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 시기
주거침입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위를 시작하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행위를 한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 초인종 누른 행위 만으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아
대법원은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즉, 초인종을 누른 후 인기척이 없다고 느껴 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면 그 때에 비로소 주거침입죄 착수에 이르러 처벌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