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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⑥ 미성년자 범죄, 보호처분의 종류와 효력 

 

【 청년일보 】 교내에서 중학생이 친구 또는 후배를 폭행하는 사례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협박, 명예훼손, 사기, 절도, 폭행,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어린 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날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형사절차는?

 

미성년자는 형사절차 및 처벌여부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소년법 제1조는 19세 미만인 소년에게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가 있을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절차상 성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한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고 그 동기와 죄질을 보건대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종류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단, 100시간 초과안됨)
3. 사회봉사명령(​단, 200시간 초과안됨)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초과 안됨)
10.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초과 안됨)​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소년법에 따라 병합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변론과 대응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학업은 물론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유리한 사실, 법적쟁점을 적극 주장하고 만일 억울하게 범죄자로 수사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 정황,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서, 보호자의 향후 적절한 지도 계획 등 ​양형에 유리하도록 변론하여야 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7일 이내 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소년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제43조).

 

◆ 보호처분,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

 

보호처분은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조정하거나 성품,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지요.

 

인격 형성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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