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공동주거자 중 1인이 문을 손괴하고 들어간 행위,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대법원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공동주거자 1인인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문을 손괴하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자 2020도6085)
◆ 주거침입죄 형사처벌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객체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입니다. 다만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에 임의로 출입할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주거의 평온을 사실상각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주거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공동주거침입 무죄
법원은 걸쇠를 손괴한 후 함께 아파트에 들어간 제3자도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사안은 피고인 갑이 처 을과의 불화로 인해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습니다. 그 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을은 외출한 상태로 을의 동생만 있었고 동생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갑은 부모와 함께 걸쇠를 손괴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검찰은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보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갑이 아파트에서 공동생활관계를 이탈하였다거나 주거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 갑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한 을 동생의 조치가 부당하고, 이에 대항하여 갑이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피고인의 부모 또한 아파트에 함께 출입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인 갑의 행위에 편승,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 갑은 물론 그의 부모에 대하여도 같은 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9. 9.자 2020도6085)
◆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 사용 권리도 수인해야
공동거주자는 각자 주거공간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과 사용 또한 수인할 의무가 있는데요.
일방에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직, 간접적으로 제약되나 다른 일방은 공동생활 장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생활 공간에서 주거침입죄 판단기준을 설시한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