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정부보다 3배의 예산을 투입하여 2배 많은 일자리 수를 창출 할 것이란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2024년부턴 무려 103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선 지난 정부가 실수한 보여주기 식 일자리 개수 늘리기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노인들에게 진짜 의미있는 일이 아닌 단기 알바식의 환경미화, 현수막 제거, 신호등 신호수 같은 기계적이고 큰 의미가 없는 저임금, 저노동 단순업무를 주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숫자적 개념만 앞세울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정책을 오히려 예산을 3배가까이 늘려 가면서까지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기 등의 공공 단순노동 보단 사회서비스형 민간 업무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업무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노인의 생물학적 나이의 기준을 65세에 두고 있으나 사실 우리사회 주변을 둘러보면 65세 이상 7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산업의 중심에 계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가 분명하고 의지만 있다면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젊은이 못 지 않은 시니어
【 청년일보 】 "점심식비를 받기로 했으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Q.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냐고 여쭤보니 주휴수당은 따로 없는 대신 점심식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 보다 점심식비가 훨씬 큰 금액이라며 근로계약서에 빨리 사인하라고 해서 그대로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점심식비를 받기로 했으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근로자도 여기에 동의해 서명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간혹 실제 이행할 의사도 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근로 시에는 처음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근로하게 하는
【 청년일보 】 짧고 굵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우리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큰 축복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 층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수가 200만에 이른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유는 살아 봤자 의미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며 본인과 주변 가족들을 괴롭게 하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작성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하여야만 합니다. 작성 후에는 지역마다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등록 보관해야만 추후 일이 생겼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물론 언제든 본인 의사로 다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난 이제 깔끔하게 갈 테니 연명치료 하지 마시오"라고 무덤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00세 가까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경우나 긴 세월 신체부자유 상태의 중병을 앓던 환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큰 병을 얻거나 사고 등으로 연명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면 가족이나
【 청년일보 】 지난 19일 개최된 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에서 국내·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끈 대목은 단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세션이었다. 그 중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연단에 올라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전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입은 심각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재건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요청하는 장면은, 과거 전쟁으로 인해 '원조 수원국'이었던 우리 역사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국제사회의 원조의 역할이 적지않았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적극적인 외자도입은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리는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이 시기 한국 경제 부흥의 중추로 손꼽히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KIST) 설립, 1970년 경부고속 완공, 1973년 포항제철 준공 등은 1962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져 온 개발차관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원조 공여국으로써 한국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
【 청년일보 】 "횡령 사건은 제가 백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은행장의 말이다. 이 자리에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장이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해마다 은행권의 횡령사고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68억원의 횡령사고가 벌어진지 약 1년 만에 이 기록을 깨뜨린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500억원 대로 알려진 BNK경남은행의 횡령사고에 대한 잠정 횡령액이 금감원 조사 결과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사고 중 가장 큰 규모로, 그간 가장 큰 횡령사고로 알려진 지난해 우리은행 사고와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금융권 전체 횡령액 역시 지난해 1천10억원의 3배 수준인 3천2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더 큰 문제는 횡령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해당 금액의 회수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횡령사고에 대한 인지시점이 늦은 탓에 횡령금 회수에 대한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2012년
【 청년일보 】 수단의 아요드 식량 지원 센터를 향해 가던 소녀는 기력이 다해 주저 앉았다. 그 뒤에서 소녀를 지켜보던 독수리를 촬영한 사진은 1993년 뉴욕타임즈에 실리며 아프리카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게 됐다. 피할 수 없는 기아(飢餓)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리고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논란을 낳기도 하지만 논란이 옳고 그름이란 가치 판단의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다. 상충되는 가치라 하더라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발적인 기아지경(飢餓之境)은 때로 직시해야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한다. 논란의 본질을 흐린다는 의미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단식(斷食)이 그렇다. 정치적 프레임이 씌어진 단식은 인지상정의 의미에 암묵적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보편적인 도리라는 도덕적 가치가 상충되는 가치의 시비를 가리려는 사고 자체를 막아서며 본질을 흐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표결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가결도 부결도 민주주의 방식에 따른
【 청년일보 】 최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올해 들어서 학대가 늘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소재에 흥미를 느껴 이러는 것일 까요? 대부분의 노인학대 기사내용을 보면 실제 학대인지 아니면 전후 사정 없이 보호자의 일방적인 고소를 학대로 판단하여 내보내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남자어르신의 기저귀 케어를 위해 작은 비닐봉지 안에 기저귀 패드를 넣고 이 비닐봉지를 남자어르신에 묶어 케어한 것이 학대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학대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최근 한 요양병원에선 조선족 간병인이 같은 방법으로 케어해 학대여부로 분쟁 중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케어 방법을 학대라고 하는 것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케어 방법을 '기스모'라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스모라고 검색하면 이런 케어를 위한 적절한 사이즈의 비닐봉지까지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케어 방법이 학대일까요? 왜 이런 방법의 케어를 하는지에 대해 사정을 알아보려는 기사는 한군데도 없고 그저 학대라고 자극적인 내용만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기스모 케어는 소변
【 청년일보 】 "만 17세인데, 면허증 발급될까요?" Q. 저는 만 17세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일할 수 있는 연소근로자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고,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취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 17세라면 만 16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발급받으면 배기량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면 '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아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중복으로 서류를 구비할 필요는 없습
【청년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각축전'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 제품의 개념이 아니라 안보 및 전략 자산의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기술 보호가 엄중히 요구되는 분야다. 이같은 국가 핵심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 유출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증폭된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국가 핵심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장비업체 M사 직원들에게 1심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은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그러나 부사장 1명만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함께 기소된 직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었던 이 모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해 3∼6월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 청년일보 】 치매는 근본적으로 뇌손상 및 뇌세포 조직의 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선 회차에 언급한적 있듯이 알코올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측드엽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질병이기 보단 주원인이 되는 질병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령에 접어들면 누구나 치매가 생기는 것이 두렵고 신체는 멀쩡한데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 할 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가 꼭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분명 뇌신경 세포의 손상 또는 퇴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미 연령에 상관없이 뇌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과다한 사용은 여러 연구를 통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폰 등을 오래 사용하면 뇌파변화가 심하고, 뇌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는 것이 증명되어 있고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아이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최근 3년사이 27%나 급증하여 꼬박 2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