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 및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 사용자가 작성하기는 하나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 작성사항, 변경방법 등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
【 청년일보 】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곧 도입 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200만원 이상을 적용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 합산은 505만원으로 가사도우미 급여에만 소득의 45%를 쏟아 붓기에는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고, 아직까지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내 가족을 맡기는 건 두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다고 하여 후진국이란 발상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것 입니다. 나아가 문화차이에 의한 생활습관이 다른 점에서도 자칫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가사인력과 관련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어 시험 및 영어 면접을 실시하고, 마약 및 정신질환 유무까지 확인된 인력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해도 문화차이 극복과 타국인에 대한 상호신뢰 정착까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일 것 입니다. 일각에선 또 다른 문제로 외국인력이 한국시장에 들어오면 내국인의 고용이 축소되는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필자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양심 없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전취식 법적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무전취식 형사처벌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밥을 먹은 뒤 도주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식당주인은 무전취식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보된 해당 손님이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식당 주인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강도 높은 처벌을 원한다면 식사비용을 참작해 볼 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상습적인 경우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서도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 청년일보 】입사 후 수습기간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3개월의 수습기간 도중 연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있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휴일 외에 매년 일정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월단위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해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수습이나 인턴의 경우에도 1개월간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딱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11개 혹은 26개가 발생되는지 문제가 되어왔으나, 최근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1년(365일) 근무하는 경우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혹은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
【 청년일보 】실버 산업의 '주도'는 노인에게 있으나 '주력'은 청년에게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기성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버산업' 이란 단어의 올드한 느낌은 상대적으로 '청년' 이라고하는 젊은 감각을 배제하는 듯합니다. 산업 시장의 수요 목표는 당연 노령층 어르신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실버산업에서 청년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과 의·식·주 관련 컨텐츠 사업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활황을 이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AI 기술 등과 접목시킨 첨단 케어 산업도 연구가 활발합니다. 산업의 쟁점은 고령층이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에 중점 되어있으며 어르신들의 니즈에 충족하기 위한 개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과 시장의 원동력 이되는 주력 역할은 바로 청년세대에 있습니다. 첨단 컴퓨터기기를 이용한 웨어러블,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개발까지 모두 다음 세대 주력 아니 이미 지금세대의 주력인 청년세대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는 자연스레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존에 없던 생산라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MZ세대, 삼포세대, 늙은 나라의 다음세대 등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은 생면부지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공격해 피해자 한 명은 살해되고 다른 피해자 세 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묻지마 살인, 폭행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입었고, 자구책으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시중에 있는 호신용품은 종류가 다양한데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응하여 호신용품을 사용할 때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쌍방폭행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사용시 주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호신용품 구입 증가...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 가능성 호신용품에는 호루라기, 경보음, 후추스프레이, 삼단봉, 전기충격기 등이 있습니다. 호루라기와 경보음은 주위를 환기하고, 위험신호를 보내는 용도로써 상대방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죄 자체 성립이 안됩니다. 다만, 상다방의 공격에 대항하거나 방어를 위한 도구로서는 효력이 약하므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환기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후 얼른 위급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추스프레이, 삼단봉,
【 청년일보 】 10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 더이상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란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업주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직장 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해지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행해지는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실시되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해
【 청년일보 】 21세기를 맞이한 세계는 첨단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삶의 질에 대한 향상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개개인의 웰빙(well-being) 열풍 몰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고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건강이 제일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국가들은 유독 웰빙이 일상화되고 자신을 가꾸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웰빙(well-being)과 더불어 관심이 급부상하는 키워드가 있으니 바로 웰다잉(well-dying)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나 마무리 단계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보다 더 존엄하고 후회없는 매듭을 짓고 싶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삶의 어느 한 과정 속에 뜻하지 않은 사고, 질병으로 인한 신체 부자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의지표명이 불가할 정도의 식물인간 상태에 당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면 환자뿐 아니라 그 보호자 및 가족의 모든 것이 경제적, 사회적 붕괴에 이를 수밖에 없고, 남겨진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집니다. 선진 복지를 고집하는 유럽
【 청년일보 】이전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과 함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등입니다.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이직사유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
【 청년일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요양시설의 창업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치매 또는 신체,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것이 요양시설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준에서 시군구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지는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 적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을 돌보는 것은 전문가의 케어가 필수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보다 몇 년, 몇십 년 후가 더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케어의 수요가 되는 노령인구의 증가는 모두 이해할 수 있으나 케어의 공급이 되는 요양시설은 어떨까요? 지금도 시내 어디든 주변을 둘러보면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해마다 수백개의 시설이 신규 설립되고 또 수십개의 시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인정등급 노인을 수요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고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등은 지자체 권한으로 요양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많고 포화상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판단은 섣부르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