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5월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를 발표하며 그동안의 GA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를 첫번째 사항으로 지적, 공유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기관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및 보험회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를 비롯해 테마수시검사 확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금감원은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지난 2020~2023년간 GA업계에 총 55억5천만원의 과태료와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 대해서도 최대 5천500만원의 과태료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