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와 각종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해온 사용자에 대한 제제 수단 부재로 법 시행 1년이 지났어도 처벌기준 부재로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적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부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사업장 내부 사용자와 근로자만 법적용 대상으로 한정한 조항을 보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근로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인한 경비원 사망 등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을 제도화해야 의견을 인권위 등이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개정
【 청년일보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대신,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원인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그 예로 법 시행 첫날에 MBC 계약직 아나
【청년일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신증권 노조 등 사무금융노조 집행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에 대한 보복 및 갑질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라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26일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측이 2015년 10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거쳐 올해 초 38개월 만에 복직한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며 "이는 부당한 노조활동 방해이자,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가 결정된 이 남현 전 지부장은 지난 6월 대신증권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장기근속 직원으로 선정돼 모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대신증권 노조 인터넷카페 관리자 이남현 전 지부장을 일상적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이 지부장에 대해 회사에 대한 모욕을 적시한 글을 방치한 점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회사 내부자료인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