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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내일 1주년… 처벌규정 無 '실효성 논란'

전국직장인 대상 설문결과, "모욕·명예훼손 · 부당 지시· 업무 외 강요 순 45.4%..."괴롭힘 당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명시 · 처벌 규정은 無··· 기업간의 자율적 체계화에 초점화

 

 

【 청년일보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대신,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원인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그 예로 법 시행 첫날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사측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낸 '1호 진정' 사건을 조사한 노동부는 ‘사측이 시정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처리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개정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최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45.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9.6%), 부당 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등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커지고 기업별로 자체적으로 이를 규율할 체계를 갖추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마련한 곳은 북유럽이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1980년대부터 논의과정을 거쳤다.

 

스웨덴의 경우 1993년 세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형법으로도 이를 금지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시 가해자와 회사 경영진까지 처벌 대상이다. 2년의 징역형과 3만유로(약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동법과 형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괴롭힘도 금지한다.

 

영국의 경우 평등법, 괴롭힘방지법(스토킹 제재 목적), 고용권리법 등 여러 법안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美 캘리포니아 등 3개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방지법을 시행 중이다.

 

또한 케나다 퀘벡주는 2004년 미주권 최초로 직장 내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08년 관련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전규칙’을 제정했다. 호주 또한 지난 2014년 공정노동법을 개정하며 수요의 범위를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비롯한 외주 및 하청 노동자, 교육생, 자원봉사자 등 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

 

일본 의회 또한 지난 5월 기업의 괴롭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가결해 내년부터 관련 상담 센터를 마련해야 하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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