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내일 1주년… 처벌규정 無 '실효성 논란'
【 청년일보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대신,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원인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그 예로 법 시행 첫날에 MBC 계약직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