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ITC가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한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이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 판결에 대한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실시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
【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갈등 양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 이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6일 미국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 하는 등 사실상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 측은 해당 판결을 각자의 입맛대로 해석하며 여전히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먼저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최종판결에서의 승소를 자신했다. 상대방을 향한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ITC는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 오판의 근 거를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재판 과정에서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이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의 ‘보툴리눔 툭신’ 균주 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등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 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인 만큼,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겠다는 것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 출처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공식 제소한 바 있다. 긴 싸움을 이어오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날 ITC 예비판결이 나오며
【 청년일보 】 메디톡스는 6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7일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ITC 행정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으며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
【 청년일보 】 대웅제약은 6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지난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해 시작된 이 사건은 이날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 없는 권고를 내렸고,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해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권고를 내렸으며, 오는 11월 ITC 위원회에서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