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웅제약은 6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지난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해 시작된 이 사건은 이날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 없는 권고를 내렸고,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며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 달러(한화 약 477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됐고,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에볼루스와의 일치된 파트너십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국내 제약회사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적인 기록이 훼손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힘들어 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대웅제약 임직원들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