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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美 ITC 예비판결 놓고 또 논쟁

‘중대한 오류’ vs ‘진실 드러나’…끝나지 않는 균주 戰
대웅 “오판 근거 제시해 11월 최종판결서 승소할 것”
메디톡스 “대웅제약 측 주장, ITC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

 

【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갈등 양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 이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6일 미국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 하는 등 사실상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 측은 해당 판결을 각자의 입맛대로 해석하며 여전히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먼저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최종판결에서의 승소를 자신했다. 상대방을 향한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ITC는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 오판의 근

거를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재판 과정에서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이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대웅제약 측은 “ITC 재판부는 조사 기간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며 “이처럼 불공정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행정판사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ITC 행정판사의 편향된 결정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즉각 반박하며, 예비판결로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이 검토했다는 ITC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는 만큼, 대웅제약이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메디톡스 측은 “메디톡스는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웅제약은 해당 분석 결과의 공개를 막았다”며 “대웅제약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 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도 더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와 ‘메디톡신’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제제의 원료인 균주 출처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공식 제소했다.

 

미국 ITC 행정판사는 이달 초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 하는 동시에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 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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