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소유로 납부한 종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2015년 249억원이었지만 2016년 341억원, 2017년 389억원, 2018년 295억원, 2019년 442억원으로 매년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었다.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 전용면적 149㎡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상한 5% 등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떠안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23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할 때 10채 초과 다주택자 인원은 1653명 증가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2018년 종부세 납부자 중 집을 10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3만200여명으로 전년(2만8547명)보다 1653명이 늘었다. 하지만 부과된 종부세액은 1222억8600만원으로 전년(1259억6400만원)보다 36억7800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수는 전년보다 5.8% 늘었는데 정작 부과된 종부세액은 2.9%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경숙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보유 주택수 10채가 넘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보유 주택수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
【 청년일보 】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거주자가 냈고,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나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6만3527명이 1조8772억60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39만766명·1조6864억6400만원)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종부세액(405만원)은 전년(425만원)보다 오히려 4.6%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208억2천800만원(23만8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733억원·10만6325명), 대전(662억8600만원·6493명), 부산(658억9천300만원·2만2631명)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의 경우 전남(1099만원), 대전(1021만원)이 1~2위를 차지했다. 서울 구(區)별 납부액을 보면,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943억6700만원의 종부세를 냈
【 청년일보】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그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