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사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신설하고,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한경연은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일반기업 경영에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횡령, 공갈, 배임 등 범죄경력을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상장사들은 후보자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을 모두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한경연은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으로 노조와의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경연의 입장이다. 한경연은 "기업 실무자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노조가 음성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면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부 개정안에 담긴 사업장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은 부분적 점거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국내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며 45개 건의과제를 담은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율을 당기분 방식은 3∼5%포인트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중소기업은 11위인데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변화를 보면 중기는 2008년 14위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대기업은 16위에서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2014년 이후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가 지속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기준으로 1%까지 낮아진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2014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절약시설은 10%→1%, 환경보전시설은 10%→3% 등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