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外 7개사'...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적발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뚜기, LG유플러스(U+), KT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허술하게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천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오뚜기가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이었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업자는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고 대리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이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거나 비전속대리점,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계약조건이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