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들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등 삼섬 금융사들과 서초동 삼성전자빌딩·삼성생명서초타워 내 어린이집 2곳이 보암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초 지난달 27일에 첫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보암모 측의 요청으로 심문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우선 보암모 측에 “집회 및 시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삼성 금융사 측에는 “암보험 미지급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과 별개로 채무자가 (암보험 지급을)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입장을 말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고객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보암모 측 주장과 관련해 이것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아니면 추측인지에 대해 양측 입장을 요청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보암모 측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지급 권고를 어겼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직접 거론하며 지급해야 한다고 한
【 청년일보 】 삼성생명·화재 등 삼성 금융사들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를 상대로 낸 집회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27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금융사들과 서초동 삼성전자빌딩·삼성생명서초타워 내 어린이집 2곳이 보암모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당초 심문기일은 27일 오전 서울지법 제51민사부(한경환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6일 보암모 측에서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지난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삼성생명 등이 시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주도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보암모 일부 회원들이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참가자의 소음과 폭언, 장례 퍼포먼스 등 보암모의 시위가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삼성 금융사 및 어린이집 2곳은 법
【 청년일보 】 삼성 금융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인 암환자 모임의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은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보암모 회원들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입원비)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특히 일부 회원들은 현재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까지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측은 “시위 참가자의 소음과 폭언, 장례 퍼포먼스 등이 회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이번 소송에는 인근 어린이집 2곳도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암모 측은 아직까지 시위를 중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