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들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등 삼섬 금융사들과 서초동 삼성전자빌딩·삼성생명서초타워 내 어린이집 2곳이 보암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초 지난달 27일에 첫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보암모 측의 요청으로 심문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우선 보암모 측에 “집회 및 시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삼성 금융사 측에는 “암보험 미지급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과 별개로 채무자가 (암보험 지급을)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입장을 말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고객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보암모 측 주장과 관련해 이것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아니면 추측인지에 대해 양측 입장을 요청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보암모 측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지급 권고를 어겼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직접 거론하며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게 아니다”며 “금감원은 암보험금 분쟁을 점검하고 약관을 개선하라고 했으나 삼성생명은 직접 금감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거론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인 금감원이 법원보다 유연하게 해석했는데도 삼성생명은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라면서 “따라서 행정기관 지급 권고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보험금 지급 관련 약관 위반 주장은 분쟁 대상이니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판결 이후에도 그런 주장이 용인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보암모 집회로 인해 영업에 큰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보암모 측 변호인은 “암 위험을 대비해 채무자들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약관상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며 “그런데 ‘직접 치료’여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데, 여기서 ‘직접’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도 직접 치료를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말라 했으며 최근 보암모 회원 중 한명의 판결도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아니다”며 “채무자들 중에는 지금 20~30분 이상 서 있기도 힘든 중환자들이 많고, 또 집회 시위는 헌법상 당연히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고 항변했다.
보암모 측 주장에 대해 삼성 측은 “약관 위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적절 수위를 넘어 1년 6개월째 사옥을 점검하고 과도한 시위를 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9일까지 추가 자료를 내라”며 “그것까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하며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