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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서 승소

약관 설명 불충분" 소비자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혀
법원 "상품 설명 충분"

 

【 청년일보 】삼성생명이 4000억원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즉시연금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1심 재판부는 회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내줘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삼성생명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금리 하락으로 일부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가입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자 가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해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없고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2018년 기준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조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이 보험금 4300억원, 가입자 5만5000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는 5만명으로 지급액 규모는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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