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045703864_3545db.jpg)
【 청년일보 】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거래량 과열을 막기 위해 총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이는 내달 말부터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규제, 이른바 '15%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1차로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YG PLUS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종목은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열리는 프리마켓과 정규장 이후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가 불가능하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거래량 상한선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올해 3월 4일 문을 연 넥스트레이드에는 내달 말부터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된다.
실제 거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184억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의 절반(16조1천765억원)에 육박했다. 시장점유율은 거래대금 기준 33.1%에 달했으며, 거래량 기준으로도 2억주를 넘어서며 전체의 14.4%를 기록했다. 출범 초기인 3월 이후 누적 평균은 아직 11%대지만, 현 수준이 유지되면 조만간 15%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핵심 종목은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외 종목 가운데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매매 정지 대상을 정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15%를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시장 전체 거래가 제한된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15%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 한도 관리를 위한 매매체결대상종목 축소 안내 공지. [사진=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 캡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045747827_a2f04f.png)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