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까지 추석연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피해자와 중앙선침범이 평소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의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분위기로 귀성 및 귀향 차량과 가족간 모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역시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석연휴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지속증가...자동차추돌 사고 비중이 가장 높아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2019 최근 3년 추석 연휴기간 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 대비 각각 30.9%, 62.3% 증가했다. 중앙선 침범은 평상시 대비 5.6% 늘어났다. 자동차 추돌로 인한 사고건수는 연평균 95.5만건이었다. 추돌사고 비중은 전체 차량사고의 23.1%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에 해당했다. 특히 추석기간 중 추돌사고는 연평균 약 1만2000건에 달했으며 전체 비중은 25.1%로 나타났다. 평시 대비 추석기간에 2% 증가한 셈이다. 아울러 그 외 후진사고도 평상시보다 약 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중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날은 추석
【 청년일보 】 면허 취소자 절반이 음주운전이 원인이며 우리나라 음주 운전자 관리 대책이 교통 선진국 대비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연구소)는 지난 25일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발표를 위해 지난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2015년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간(15.1월~20.8월)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 조사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이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전체의 52.8%인 61만명에 달한다. 지난 2019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은 36.6%로 전년 대비 18%나 감소했다.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들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은 전체의
【 청년일보 】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정책연대는 성명에서 “이미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예방과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의 감소 유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며 음주운전도 살인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대 이영일 대표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살인 행위이며 자기의 인생도 한순간에 파탄 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은 음주운전이 곧 살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만이 그 방법”이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밤에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 청년일보 】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이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8시 26분 현재 25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조사에 따르면 적발
【 청년일보 】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만취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리기사인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 씨의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선 단속 현장 100여m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이를 쫓아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로 나왔다. A 씨는 경찰에서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손님 B 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 음주단속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음주 후 차량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절도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A(56)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17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 주인 B(60)씨가 잠시 세워놓은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출발한 지점과 약 1㎞ 떨어진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 차량과 헷갈렸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군 지휘관 차량을 모는 운전병들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심지어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군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일·상병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1시께 승용차 2대를 타고 부대 위병소를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했다. 이들이 탔던 차량은 자신들이 업무상 몰던 영관급 이상 지휘관 승용차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 차량은 세차, 주유 등 차량 관리 목적으로 주말 위병소를 드나드는 일이 잦아 당일 외박·외출 확인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들은 5시간가량 창원 시내 횟집 등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 운전해 부대로 복귀했다. 이들 행위는 당일 적발되지 않았다. 군 범죄를 온라인과 전화로 접수하는 국방 헬프콜에 신고되면서 이튿날 드러났다. 해군은 이들과 다른 운전병의 추가 무단이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군 운전병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군사 경찰에 무단이탈 등 혐의로 입건됐고, 업무에서 배제됐다. 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40대 만취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가 상처를 입히고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0시 46분경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가 112에 접수돼 출동했다. 경찰은 예상 도주로 등에 순찰차를 배치해 음주 의심 차량인 소나타를 발견하고 운전자 A(40대)씨를 상대로 검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을 하려던 경찰관을 그대로 조수석 문짝에 매단 채 달아났다. A씨는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1㎞가량 달리며 위험천만한 운행을 계속했다. 다행히 경찰관은 A씨가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틈을 타 뛰어내려 찰과상만 입었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부근 교각을 정면충돌했고,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잠적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년 11월 5일 오후 7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했다가 다시 약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드는 0.133%였다. A씨는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1년 넘게 응하지 않아 지난 4월에 체포·구속했다. 오 판사는 "2012년부터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가세가 기울만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 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즉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 5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 5000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
【 청년일보 】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공무원 1인당 100만원 안팎의 규모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전액 삭감하고, 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범죄 예방 교육을 도교육청이 집합교육 형식으로 진행한다. 성범죄의 경우 그동안 음주운전에 적용한 교사들의 보직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삭감, 사회 봉사활동 실시 등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징계 양정의 최고 수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한병덕 도교육청 직무감찰팀장은 "음주운전, 성범죄, 디지털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17년 25명, 2018년 11명, 2019년 10명, 2020년 1명 등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주행 중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차량에 매달고 20~30m 주행한 혐의(폭행 등)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붙어 난폭 운전을 항의하는 60대 택시기사를 매달고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였으며 만취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A 씨의 갑작스런 끼어들기 운전에 사고가 날뻔하자 택시에서 내려 A 씨의 차량에 다가가 항의했다. 이에 갑자기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부상의 위험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