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받지 못한 판매대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6월∼2016년 2월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대리점에 줘야 하는 판매수수료에서 못 받은 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대리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고, 이에 따라 매월 수수료에서 미수금을 뺀 금액만 줬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이 같은 거래조건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매매대금의 2%)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대법원이 민사재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해당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의 잘못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5천5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
【 청년일보 】 NH투자증권이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중국 건설기계 시장의 기대 이상의 강세로 강한 주가 반등이 발생했으나, PER 밸류에이션은 기계업종 밸류에이션의 최근 10년 상위 10%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모멘텀 지속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의견은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4만1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른 중국 건설기계 시장의 회복을 반영하여 2021년 EPS 추정치를 상향(+11.3%)했다"며 "기계업종 PER 평균이 기존 13.8배에서 23.0배로 상승한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건설기계 시장의 회복속도는 예상보다 빠른 모습이다. 지난 1~2월에만 수요가 177% 성장했으며 상반기 전체에 걸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이런 대외적 호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며 중국 법인에 대한 낮은 실효지분(36%)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최 연구원은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밸류에이션은 최근 10년 이래 기계업종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로운 추가 성장요인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