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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 일가, 6억원대 양도세 소송...최종 패소

법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

 

【 청년일보 】법원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천여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별세한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약 1천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천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2020년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과세가 이뤄졌으므로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인 2005년과 잔금을 모두 낸 2009년으로 볼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도 시기가 2005년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2018년 이뤄진 과세는 무효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 양도 시기가 2009년 4월이고,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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