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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산정시 상속주택 제외...정부, 개정안 검토

갑작스러운 상속 따른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완화

 

【 청년일보 】정부는 부모 사망 등 갑작스러운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현행 세법 체계가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상속하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으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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