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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대만·베트남 추가

2016년 이후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 청년일보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에는 한·중·일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포함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후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한단계 내려갔다.


재무부는 다만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심화 관찰을 유지한다면서도, 대만의 경우 생산적 논의가 진행중이고, 베트남과는 협정을 체결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지난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이번엔 유일하게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스위스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세 회피처로의 자금 유입 등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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