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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대표 차명투자 의혹...금감원, 메리츠운용 검사

메리츠운용 "검사대상 P2P 사모펀드 국한…손실 없어"

 

 

 

【 청년일보 】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 주창자인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했고 현재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를 포함해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존리 대표와 메리츠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사모펀드를 출시한 이후 설정액 60억원을 모두 A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A사는 존리 대표의 지인이 설립한 회사다. 해당 사모펀드 중 1~3호는 이미 청산됐고, 현재 4호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존리 대표의 아내는 회사 지분의 6.57%를 갖고 있는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A사에 차명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메리츠자산운용이 출시한 사모펀드가 A사 투자상품에 투자한 것은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금감원 검사에 대해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 플랫폼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외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P2P 플랫폼 사모펀드 전부 연 12%의 수익을 실현해 왔으며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 및 메리츠자산운용에 손실은 없다"며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가 있는지 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존리 대표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공개강연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증권가 안팎에서 가치투자 전도사로 유명한 인사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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