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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개편...한도 2천만원으로 확대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제도개선

 

【 청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은 추가로 1천만원 보증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포인트)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해당 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브릿지보증'의 경우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할 때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개편 내용은 내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 개편 내용은 내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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