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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용이 좋으면 죽을 확률이 낮다(?)"...카디프생명, 신용생명지수 할인특약 '잡음'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개인신용정보 활용 사망률 추정한 '신용생명지수 할인 특약' 개발
신용생명지수에 따라 2~10%까지 보험료 할인...신용도를 보험료 산출에 반영 '업계 최초'
신용정보 활용한 사망률 추정모델 불구 보험료 할인재원은 위험보험료 아닌 사업비 '모순'
신상품심의委 상품전문가들 "통계적 근거 불분명하다" 지적에도...배타적사용권 부여 '논란'
명확한 통계적 근거 미흡 속 배타적사용권 부여...일각에선, 보험료 산출 근간 훼손 지적도
당국, 언더라이팅 활용은 가능하나 보험료 산출 반영은 "납득안돼"..."보험상품. 갈수록 조잡"

 

【 청년일보 】 보험가입자의 신용도를 근거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한 BNP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지수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 내 잡음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할인특약 상품을 개발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하 카디프생명)측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군이 보험금 지급률이 낮고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내세워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의도와 달리 보험업계내 상품 및 계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신용도와 사망률간 객관적 통계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 것을 두고 보험료 산출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열린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카디프생명이 신청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해주면서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상품심의위원회는 보험료 할인이란 명분에 떠밀려 결국 3개월간의 독점권을 부여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 중 보험상품 전문가들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적잖은 논란이 야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의 신용도를 언더라이팅에 활용할 여지는 있으나, 신용도를 사망률과 연관지어 보험료 산출에 접목한 것을 두고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어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23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초 카디프생명은 개인의 신용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신용도가 양호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이른바 ‘신용생명지수 할인 특약’ 상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카디프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참신성을 인정 받아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신용생명지수 할인 특약이란, 나이스평가정보에 등록된 대출액을 비롯해 상환빈도 그리고 연체 기록 등 12가지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가입자의 신용생명지수를 구간별로 점수(1~100점)로 책정, 보험료를 최소 2%에서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기법을 활용한 상품이다.

 

카디프생명에 따르면, 보험료 할인 방식은 각 개인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신용생명지수를 총 1~100점까지 구분하고, 51점부터 90점까지 구간별로 보험료를 각각 2~8%까지 할인하는 한편 신용생명지수가 가장 높은 91~100점(1구간)으로 평가되면 납입보험료의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년 신용생명지수를 재산출 해 변동 점수에 따라 할인율을 재조정, 적용하는 한편 점수가 하락한다해도 기존 할인율은 유지해준다는 방침이다.

 

카디프생명 한 관계자는 “신용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생명지수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돼 상품을 설계했다”며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신용 관리를 유도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디프생명은 향후 여타 보험상품에도 신용생명지수를 확대, 적용하는 등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객관적 통계 근거 미흡한 신용도를 보험료 산출에 반영(?)...일각, 편법 통해 보험료 산출의 근간 훼손 '우려'

 

논란의 핵심은 개인의 신용도를 사망률과 연관 지어 보험료 산출 요소로 반영한다는 점을 두고 명확한 통계적 근거 확보 및 적정성 여부 등 보험업계 내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디프생명은 보험가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재원을 위험보험료가 아닌 부가보험료, 즉 사업비을 낮춰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향후 질병 및 사망 발생 등 계약자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모집인에게 제공하는 판매수당인 신계약수수료 등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카디프생명은 이중 부가보험료인 사업비용을 낮춰 보험료 할인 재원을 마련,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일각에서는 사측의 보험료 할인 근거인 추정 사망률과 개인의 신용도간 객관적인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둘러싼 의구심이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험상품 전문가 사이에서는 보험료 할인 재원을 사업비 절감을 통해 마련, 제공한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해도, 신용도를 근거로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정성 및 상관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상품담당 임원은 “신용보험이란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갑작스런 중대한 질병에 걸려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이를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라며 “하지만 신용도와 사망 그리고 중대한 질병간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디프생명도 이를 인지한 듯 위험보험료가 아닌 부가보험료, 즉 사업비에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역시 보험료 산출의 기본 원리를 감안하면 객관적인 상관관계를 통한 통계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즉 신용이 높은 사람이 사망률이 낮거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7일 열린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도 카디프생명이 신청한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두고 심의위원들간 적잖은 이견이 표출되며 논란이 적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총 7인으로,  생명보험협회 신 모 상무가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장 모 상무가 참여하고 있다.

 

학계 위원으로는 서울대 경영학부 박 모 교수,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부 최모 교수, 한양대 법학과 전 모 교수 등 3인과 보험업계 위원인 동양생명 김모 전무와 신한라이프의 박모 상무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날 심의위에 전 모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아 6인만 참석해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업계 위원이자 상품담당 임원들인 동양생명의 김모 전무와 신한생명의 박모 상무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장모 상무는 개인의 신용도와 사망률간 객관적 상관관계를 밝힐 통계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심의위원은 “카디프생명의 주장은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 사망률이 낮아 보험금 지급율이 낮다는 통계적 근거를 내세웠지만, 결국 부가보험료(사업비)에서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통계적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더 문제는 이 같은 대 원칙이 배제된 채 사업비 할인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춘 것에 불과하고, 보험료 산출의 근간인 위험성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객관적인 통계 근거마저 부족해 보이는데 배타적 사용권마저 부여한 것은 다소 무리수를 둔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 신용평가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 교수에게 의뢰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당시 그 자리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도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언더라이팅 활용은 '가능' 보험료 산출 반영엔 ‘무리수’...보험업계 일각 "보험상품 갈수록 조잡"

 

금융당국 역시 개인의 신용도를 사망률간 상관 및 인과관계를 무리하게 연결지어 보험료를 할인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신용도의 경우 보험사가 언더라이팅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보험료 산출의 요소로 반영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과거 개인의 신용도를 반영해 보험료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객관적 근거가 불분명해 불허된 바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과거 모 생명보험사는 개인의 신용이 높을수록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사망률 및 질병 발병률이 낮다는 근거를 내세워 보험료 할인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줄 객관적 통계가 불분명하고, 부자들이 건강관리도 잘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불허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이 높으면 건강관리를 잘해서 질병에 덜 걸리거나, 사망률이 낮다는 객관적 통계 근거가 있어야 보험료 산출에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남녀 성별 및 연령 등에 따른 위험률은 객관적 통계 근거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 반영이 가능하나, 신용도의 경우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디프생명의 경우 신용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신용생명지수를 고안한 것 같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으니 위험보험료는 손을 못대고 자체 사업비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이는 면밀히 살펴보면 일종의 편법 할인 방식이지 독창성과 참신성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출의 근간마저 훼손시킨 것이라 볼수 있는 만큼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다소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 및 업계 일각에서는 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지수 할인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대해 주요 심의 기준인 독창성과 진보성 등의 기준 보다는 금융산업내 불고 있는 빅데이터 활성화 기류에 편승한 사례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업게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다양화된 상태에서 더이상 상품차별화가 어렵다보니 특약을 붙였다 떼었다하는 변종 상품이 등장하는가 하면 보험료를 낮추려다보니 보험상품의 순 기능인 위험담보가 제대로 안되는 조잡한 상품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보험상품은 그야말로 가입 대상에게 필요한 위험 담보를 접목,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프랑스 카디프그룹이 85%, 신한은행이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보험사다.

 

 

【 청년일보=김양규 / 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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