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오는 19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한 고강도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937/art_16631369532616_492d72.jpg)
【 청년일보 】 저축은행업계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돌입하자, 초 비상이 걸렸다.
특히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내 이뤄지고 있는 작업대출에 검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실시한 페퍼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불법작업대출 등 내부통제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조만간 검사를 받게 될 저축은행들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초긴장 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작업대출이란, 금융회사들이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일반 개인이 사업자라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제출했으나, 이를 인지하고도 승인해준 대출을 말한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한 고강도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애큐온저출은행의 검사 이후에는 SBI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역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검사기간 동안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한 부분을 집중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오는 19일부터 금융당국의 검사가 예고돼 있어 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달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에 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일각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주담대 현황을 집중 검사하고 나선 것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과정에서 불법 대출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급증한 점을 두고 저축은행의 경우 사업자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대출을 늘렸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의 사업자 주담대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5조7천억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조4천억원으로 무려 117%나 폭증했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공여 한도(50~120억원)도 가계 주담대(8억원) 대비 높은 편이다.
게다가 전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주담대 비중이 무려 83.1%(10조3천억원)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업자 주담대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셈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상견례에서 "사업자 담보대출 형태로 가계대출 규제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향후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실시한 페퍼저축은행의 검사를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가 사업자로 둔갑해 대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점들을 파악했다. 이밖에도 실제 용도가 아닌 내용으로 대출이 실행된 점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자행에서 주도적으로 개인 차주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서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불법적으로 취급된 부분은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은 OK저축은행도 아직까지 당국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자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페퍼저축은행과 유사한 사례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대출업무 처리 과정이 유사하고,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대동소이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감안할때 향후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주담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출취급 과정에서는 적정성 및 법규 위반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의 작업대출이 늘게 되면 저축은행 자체의 부실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사업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방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