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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641건 적발"...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특별점검 결과 발표

618개 조합 중 396곳을 대상 조사...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 적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외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법행위 70건 형사고발 조치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및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 불공정 계약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특별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에 없는 항목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A조합의 시공사인 ○○건설은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한 뒤 주된 공사를 누락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8개 조합 모두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운용 중이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소송 관할권을 지정하는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4개 조합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왔다.

 

지자체가 618개 조합 중 39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실태점검에서는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정보 비공개 또는 지연 공개(197건) ▲부적정 가입계약서 작성(52건) ▲허위·과장광고(33건) 등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280건) 및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법행위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점검 미완료 조합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조합 방지 및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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