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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국 변호사의 Golf&risk] ⑭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떤 사고의 경우 인정될까

 

【 청년일보 】 어린 신규 골프 입문자들이 많아지면서 골프장을 예약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고, 높아지는 골프의 인기 속에 그린피 또한 상승되었다. 높아지는 그린피의 가격과 함께 골프장의 안전배려의무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으며, 어떤 사고에 대하여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첫 번째 사안은 골퍼들이 10번홀에서 경기할 때부터 이슬비가 오면서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려오다가 12번홀에서 경기를 할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비가오기 시작했고, 13번 홀의 중간부분에서 경기를 할 때에는 가까이에서 번개가 치면서 천둥소리가 들렸던 사안이다. 

 

위 일행들은 그늘집에서 쉬기로 결정하고 가고 있던 중 약 20m 높이의 나무 옆을 지나갈 무렵 그 나무에 낙뢰가 직격하면서 일행 중 한명에게 전류가 흘러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판결은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골프장에 피뢰침의 차폐범위를 고려하여 피뢰침을 설치할 경우 골프경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 설치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아직까지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한 낙뢰의 예측과 방지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이 사회통념상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골프 경기를 하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날씨였던 점, 사람이 평생동안 낙뢰를 맞을 확률은 60만분의 1로서 그 확률이 희박한 점, 위 골퍼 일행들은 이미 경기의 계속을 단념하고 그늘집으로 가기 위한 도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급작스런 기상의 악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봄이 상당하고 골프장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골프장 운영자의 망인의 상속인들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사안은 골퍼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파손한 사안이다. 

 

대전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판결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가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골퍼가 타구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판례들을 살펴 볼 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고,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발생 경위, 골프장의 의무 위반과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살펴 책임의 소재를 판단해야 한다.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골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프장과 골퍼는 안전한 골프를 우선에 두고 플레이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글 /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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