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골프인구의 증가와 골프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골프장이며 당연히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멋진 골퍼가 되기 위해선 골프 메너 못지 않게 즐겁고 안전하게 골프를 치기 위한 골프장 안전사고 예방의식도 매우중요하다. 앞으로 골프장에서의 각종사고와 다툼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법리를 중심으로 알기쉽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사례는 숲속 해저드 지역에 떨어진 공을 드롭하지 않고 무리하게 치려다 골퍼가 미끄러지면서 나무에 부딪혀 발목관절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다.
부상은 입은 골퍼는 숲속 해저드 지역에 들어간 것이 출입이 금지된 곳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골프규칙에 위반한 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므로 골프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편 해저드티 등 페널티구역의 의미는 '플레이어의 볼이 그 곳에 정지한 경우 1벌타를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골퍼는 친 공이 해저드 등 페널티구역으로 들어간 경우 벌타를 받고 새로운 공으로 플레이 할 수 있다. 즉,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골퍼는 숲속 해저드지역에서 떨어진 공을 반드시 찾아내 쳐야할 의무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골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안전망,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는 해당 구역이 가진 위험성에 비례하여 일반적으로 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위 사고의 숲속 해저드 지역은 가파른 내리막 경사지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초겨울 날씨로 인하여 낙엽이 쌓여 있었고, 누구라도 경사지를 다니다가 낙엽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였다. 즉, 위 지역은 일반적으로 골퍼가 진입하는 곳이 아닌 바, 골프장의 안전조치 의무가 필요한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골프장 측이 골퍼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골프 등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운동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반적 입장이다.
따라서 지형이 가파르거나 미끄러워 부상위험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동반자들과 공을 꺼내치기로 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1벌타를 받고 공을 꺼내치는 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골프를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글 /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