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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국 변호사의 Golf-risk] ④ 골프장 카트사고는 누구의 잘못일까

 

【 청년일보 】 날씨가 점점 따듯해지면서 많은 골퍼들이 기다리던 푸른 잔디의 골프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설렘 속에서 간 라운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 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이다. 처음으로 라운딩에 나가는 골퍼 뿐만 아니라 골프 경력이 있는 골퍼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골프장 카트사고이다.


카트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카트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골프장의 캐디 등은 카트를 운행하면서 카트를 탑승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과 정차시에는 안내를 하여 주의를 주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과실비율은 골프장 측의 카트 관리의 문제, 카트를 운행하는 캐디·골퍼의 과실, 카트에 타있는 골퍼의 과실 등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은 카트를 운행하는 사람이 출발 안내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및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탑승자가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살펴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한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2. 4. 선고 2017가단50179 판결 등 참조).


골프장 카트사고는 형사상 문제로도 이어진다. 골프장 카트길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캐디는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성립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등 참조).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커브길을 돌다가 함께 타있던 골퍼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등을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업무상과실 치사상으로 처벌 될수도 있기에 운전자는 더욱 조심하여 카트를 운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골프장은 산악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골프장의 지형상 카트사고 우려가 있고, 골프카트는 안전벨트 없이 양 옆에 문이 없는 개방적 형태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 또한 요즈음 라운딩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캐디 골프장이 확산되면서, 골프장 카트 운행에 익숙하지 아니한 골퍼가 카트 운행을 하다가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카트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골프장은 카트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카트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아야 한다’는 안전표지, 카트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경각심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골프장 카트를 운행하는 사람은 출발 또는 커브길에서 동반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동반하는 골퍼들은 카트 손잡이를 잡고 바른 자세로 탑승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글 /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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