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 야외 골프연습장 등 골프연습장도 많이 생겨났다. 골프연습장에는 골프에 익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보인 사람들도 있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골프는 정지돼 있는 볼을 채로 치는 운동이다 보니, 타인이 휘두르는 채에 맞아 부상을 입을 위험도 존재한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있던 타인의 골프채에 맞은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가단5107496 판결 참조).
먼저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지위에 있고, 골프연습장의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은 오로지 운영자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으므로, 단순히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골프스윙을 연습하는 타석 간에 경계가 될 만한 그물, 보호망 등의 안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비좁게 설치 된 타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골프연습장의 운영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골프채에 사람이 맞게 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연습 스윙 중인 골퍼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 연습 스윙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자신의 타석에서 전방을 향하여 공을 타격하는 등 원래의 위치를 벗어났거나 특이한 자세를 취하여 스윙을 하였는지 여부, 특별히 위험하게 행동하였다거나 과실로 골프채가 날아가 떨어져 충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스윙연습을 하는 바로 뒤쪽에 사람이 있어 골프채에 충격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책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골프연습장의 이용자는 허용된 타석 안에서 통상적인 스윙연습을 하는 경우, 주변에서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매번 확인하고 스윙연습을 할 주의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골퍼가 연습스윙을 하고 있는 경우 스윙 반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스윙반경에 들어가 골프채에 맞은 자는 스스로의 안전보호를 게을리하여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피해 골퍼에게도 책임이 존재한다.
골프연습장은 많은 사람들이 근접하여 연습스윙을 하는 곳이므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타인이 휘두르는 채에 맞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다른 골퍼의 연습 스윙 중에는 스윙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거리를 두고 이동해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