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든 29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멈추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1148/art_16697123431466_050b44.jpg)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다만 노조 측은 노조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전원회의에서 사업자단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봐온 그간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라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