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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금융위, 판매사 CEO 제재절차 재개

대법원 판례 확립...제재 판단 기준 법리적 불확실성 해소

 

【 청년일보 】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해 그동안 심의를 잠정 보류했던 제재 안건들의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사유로 이들 금융회사에 업무 일부정지 등 기관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들 CEO 징계안과 연관된 사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가 심의 재개에 나선 것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최근 대법원 판례 확립으로 제재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8월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2심과 지난해 12월 3심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당국으로선 최종심급인 법률심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확립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 중 제재 안건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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