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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문화 방지"…시민단체, 기자회견

자율 규제·처벌 완화 법 취지·정신 위반 무력화 반대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정부와 재계가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들을 중심으로 법개정의 정당성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재·재난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4.16연대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반대하고 법 무용론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 등을 반영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TF를 발족한 지난 11일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무용론을 이유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6일 오후 1시 4.16연대 강당에서 산재·재난유가족과 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의 경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생명·안전 위기'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29일 단식을 했던 산재참사 피해자 김미숙 님(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이용관(고 이한빛PD의 아버지), 김시몬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반대하고 법 무용론에 대해 반박하며, 이태원 참사 및 국가·지자체 재난대응시스템 붕괴, 생명안전 정책 퇴행 등 최근 사회전반의 생명안전의 위기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묵념 후 이어진 연설에서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는 "'자율 규제'와 '처벌 완화'는 이 법의 취지와 정신을 근본에서부터 배반하고 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며 "수많은 이의 눈물과 땀으로 나온 법을 사문화할 수는 없다. 재계와 정부의 힘보다 약하지만 시민의 함성과 합창을 모아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유가족·종교인·인권단체 각 분야에서 이번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변호사의 입장 발표, 참사 피해자들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참사 피해자 가족 정석채(故 정순규 경동건설 산재 가족) 씨는 청년일보에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제대로 된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에서 말하는 기업경영약화라는 개정의 이유는 애초에 이 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싸우는 우리와 같은 유가족이 있다면 힘을 보태고 함께 하겠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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