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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한파"...김영주 의원, 공공기관 청년의무채용 연장 확대 촉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발의...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일몰 시한 연장

 

【 청년일보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올해 일몰을 앞둔 청년고용의무제도 일몰 기한을 연장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은 27일 경기 침체기 청년고용 한파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를 강화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2 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34 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 청년고용의무제도는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로 인한 청년실업 우려로 올해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

 

특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의 복합 경제위기와 수출 · 소비 부진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역대급 민간 투자위축·고용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1 만명 늘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 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다 . 작년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한 금융권에서도 40 대 초반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민간의 인력감축은 이미 본격화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있다 .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소위 공공기관 혁신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되어 청년층의 고용한파는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 12월 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 규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 ▲ 청년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청년고용부담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취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 채용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려 청년채용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이럴때 일수록 청년고용의무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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