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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해정보 확산...국가간 협력 강화 필수

방심위, 해외 불법·유해정보 실효적 대응 촉구

 

【 청년일보 】온라인상 해외 불법·유해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정책 연구개발 사업으로 발간된 보고서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연구'(연구수행기관 공공미디어연구소)는 문제 해결책으로 방심위의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들었다.

 

연구진은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요 국가·글로벌 사업자와 협력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특히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의 경우 가입국 간 사법공조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에 직접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므로 한국도 가입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의 경우 5개국은 모두 국제 인터넷 핫라인협회(INHOPE)와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Cybercrime Convention)에 가입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유럽평의회에 가입의향서를 냈으나 심의 및 가입 초청과 국내 절차 등이 남아있다.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연구진은 아울러 방심위가 구축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일정 범주의 불법 정보를 자율적으로 선규제하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방심위의 국제협력 기능과 업무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콘퍼런스나 국제회의 유치 및 확대, 다양한 국제협력 기구 가입, 해외 규제기관 및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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