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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건에 '빚의 대물림' 우려...'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방안' 모색

최승재 의원,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청년일보 】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신용생명보험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신용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와 질병 등으로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남은 대출금을 갚아주는 상품으로 일종의 ‘대출상환보장 보험’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아울러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대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팀장,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문선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상무,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꺾기 등 금융규제에 따라 해외 여타 금융선진국 대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신용생명보험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생명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국내와 달리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선 이미 해당 상품이 보편화돼 있을 정도로 관련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정도다.

 

하지만 신용생명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하다. 현행 금융규제는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한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현재 국내에는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은행 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됐지만, 신용보험의 판매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2019년부터 2021년에 판매된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4억원, 신용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억원으로, 모두 합쳐도 92억원에 불과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에서 신용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으로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등 판매채널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이 거론됐다.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금소법에 따른 꺾기 규제와 보험업법에 따른 방카슈랑스 규제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신용보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된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업법감독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창구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며, "만약 은행이 신용보험 가입 고객한테 우대금리나 한도 확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가입을 대출조건으로 오인하거나, 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생명보험 활성화가 거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선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상무는 "고객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 입장에선 여신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가 용이해지는 만큼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이해관계자인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이 거시적 효과와 건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업계의 인식 개선으로 개인신용보험을 통한 대출 리스크 방지기능이 주목을 받는다면 소비자 후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처럼 보증기관에서 운영해 활성화된 상품도 있어 신용보험의 실증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언급되고 있는 신용보험도 얼핏 들으면 보증상품과의 차별화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현재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채널 규제와 같은 사항은 논의중에 있어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극 입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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