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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감축"...노동부, 건설·제조업 위험성평가 점검

사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청년일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으로 사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에 나선다. 

 

노동부는 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 제조·건설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에 취약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점검 대상의 88.5%를 차지하는 3만2천 개 사업장이 중소 규모다.

 

노동부는 이들 중소 사업장에 위험성 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재정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과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 작업대·방호장치·에너지 잠금장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정된 만큼 중소 규모 사업장에도 자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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