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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논란에"...이재명 체포동의안 초유의 개표 중단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 지연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개표가 무효표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개표가 무효표 판정이 어려운 표가 나오면서 지연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표결 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날 2표가 '가'인지 '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선 수긍했으나, 민주당 쪽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이 나오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다.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혐의를 '휴대전화 판매'에 빗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 장관은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이익 9천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천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도 부연했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한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인허가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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