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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법안 국회 통과

"업계·학계 참여 협의체 가동...확률공개 논의"

 

【 청년일보 】내년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시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을 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확률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할 시행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행령 논의의 핵심 쟁점은 '광고·선전물'에 확률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지다.

 

게임 내부나 홈페이지를 통한 아이템 확률 공개는 지금도 자율규제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광고에 구체적인 확률을 표시하는 경우는 국내는 물론 해외 게임 업계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앱 마켓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 강제 적용도 관건이다. 지난 10월 기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은 국내 업체 99.1%, 해외 업체 56.6%로 나타났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개정안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제도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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