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313/art_16801597833207_c91154.jpg)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