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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금융사 횡령사고 32건...3분의 2가 상호금융서 발생

양정숙 의원 "상호금융업권 내부통제 느슨...자정노력 필요"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사 횡령사고 32건 중 3분의 2가 상호금융조합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금융이 단위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느슨해 횡령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액수는 3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권별로 신협(8건·4억원), 농협(13건·6억원) 등 상호금융업권(21건·11억원)에 횡령사고가 집중됐다.

 

또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도 매년 횡령, 배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작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건수는 85건이며 피해액은 641억원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은 "상호금융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 보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피해 예방대책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 외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일어난 횡령사고가 9건이었다. 액수는 16억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컸다.

 

금융사별로는 신한은행(1건·7억원)의 횡령규모가 가장 컸고, 기업은행(2건·3억원), 국민은행(1건·2억원), 농협은행(1건·2억원)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1건·3억원),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1건·2억원)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횡령사고 액수는 작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18년 113억원(65건)이었던 횡령사고 규모는 2019년 132억원(62건), 2020년 177억원(50건), 2021년 261억원(46건), 2022년 1천11억원(6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하면서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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