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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천만원 저축"...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 100만명 돌파

6월 신청자 65만3천명 중 26만명 소득요건서 탈락…15만명 이달 재신청

 

【 청년일보 】 5년간 저축하면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4일까지 누적 103만6천명(중복 제외)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입 첫 달인 지난달 76만1천명, 이번달에는 이날까지 총 27만5천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6월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13일까지 4영업일 간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신청자 76만1천명 중 약 65만3천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고, 이 중 12만7천명이 개인소득 요건에, 13만3천명이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 다만 이중 약 15만6천명은 이달 중 가입을 재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2022년 소득은 있는데 2021년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근소하게 요건을 초과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데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3천948만1천140원이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연 4천200만7천932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연 소득이 4천만원 부근 경계선인 1인 가구 청년은 이달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받으며, 8월은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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