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금기어이다.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린다. 특히 청년층은 죽음에 대해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회피하거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 예기치 못한 사고는 당장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 가족이 그 삶과 죽음을 대신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죽음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자기결정권인 시대가 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에 자신이 임종 과정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현재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다.
청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닌, 삶의 마지막을 나의 의지로 결정한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약 300만명이며, 그 중 19~29세는 1%도 되지 않는다. 이는 청년층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청년층의 자기결정권이 비어 있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하면, 그 즉시 모든 의료적 처치가 중단되고 바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의 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여 임종의 기간만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의료적 처치만 중단되는 것이 연명의료의 중단이다. 연명의료가 중단되더라도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수정이 불가하다고 생각해 작성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하더라도 그 의사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향서의 효력은 의료진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이행된다.
또한, 말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달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세대 역시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스스로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죽음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더 이상 무거운 주제가 아니며, 오히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의지이자 자기결정권의 확장된 형태이다. 진로를 선택하고 의견을 표현하듯 죽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9기 박채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