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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127억원 부당이득...은행직원들 금융당국에 적발

무상증자 상담한 61곳 상장사 타깃...동료·친지에도 정보 전달
금융당국 "자본시장 신뢰 훼손 사안"...긴급 조치로 검찰 통보

 

【 청년일보 】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통해 12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하고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이득을 챙겼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역시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을 총 127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증권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시 했다"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요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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