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음주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국회 국토위 통과

홍기원 의원, 사고부담금 구상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 청년일보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국회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을 음주운전 사고자로 한정해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홍기원 의원은 "현행법상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음주운전자로 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구상규정의 미비로 사고부담금 제도의 입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